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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교육 가이드라인

본교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인공지능(특히 생성형 AI)을 학습의 본질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기본 원칙 제시

교수자 기본 지침

  • 생성형 AI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수업 목적과 목표에 따라 생성형 AI 활용 수준(금지, 제한허용, 적극통합 등)을 결정하고, 수업에 적용되는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지침을 강의계획서에 명시합니다.
  •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할 경우, 교수자는 학생에게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학생이 수업 활동이나 과제 등을 수행하는 데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생성형 AI 사용을 허용할 경우, 교수자는 학생에게 사용가능한 활용 가능 범위, 주의사항, 표절이나 부정행위 범위를 설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검토 없이 제출된 결과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의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합니다.
  • 생성형 AI 사용을 허용하는 과목에서는 AI의 단순 대체 사용을 어렵게 하고, 학습 과정 자체를 드러내는 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루브릭에 ‘AI 활용의 적절성, 투명성, 비판적 검증’ 항목을 포함하여, 학생이 도구를 책임 있게 사용했는지와 AI의 활용이 학업의 성취를 돕고, 학생의 창의성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내용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 교수자는 1주차 강의자료에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상세 지침(전공 및 교과 특성에 따른 적용 기준과 예외 상황)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한 학기 동안 해당 교과목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상세 지침 내용
허용되는 AI 도구 목록 및 버전 수업에서 사용이 허가된 구체적인 AI 도구와 버전 정보
과제별 AI 활용 가능 범위 지정 각 과제에 대한 AI 활용 수준(금지/제한허용/적극통합) 명시
과제에서 AI 활용 시 학생이 제출해야 하는 근거자료 지정 출처 표기, 프롬프트 기록, 활용 방식, 결과 검증 기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안내
금지 행위 정의 AI 활용 지침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행위 정의
위반 시 조치 사항 AI 활용 지침 위반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조치(경고, 과제 재제출, 성적 조정, 징계 등) 절차 및 방법 안내

생성형 AI 활용 수준 설정

교수자는 AI 활용 위험도 분류를 기반으로 수업에서 AI 활용의 수준과 범위를 정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교과목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수준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금지형

  • 학기 전체에 걸쳐 모든 학습활동에서 AI 사용을 금지합니다. 학습자의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핵심인 교과목에 적합합니다.
  • 예시: 창의적 글쓰기 과목에서 학생의 문학적 표현력을 평가하거나, 프로그래밍 입문 과목에서 기초 코딩 능력을 측정하는 경우
강의계획서 표기 예시:
“본 교과목에서는 학기 전체에 걸쳐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I가 생성하거나 수정한 결과물을 제출하는 행위는 학업 윤리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학습자의 독립적 사고와 창의적 역량을 직접 평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제한허용형

  • 교수자가 지정한 특정 주차 또는 학습활동에서만 AI 사용을 허용합니다. 학습을 보조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가의 핵심이 되는 산출물을 AI가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AI 사용 여부 공개 및 출처 표기를 의무화합니다.
  • 예시: 연구방법론 과목에서 문헌 정리 단계에서는 AI 사용을 허용하되 최종 연구 설계는 학생이 직접 수행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 과목에서 디버깅 보조로는 AI를 활용하되 핵심 알고리즘 설계는 학생이 작성하는 경우
강의계획서 표기 예시:
“본 교과목은 교수자가 지정한 특정 주차 또는 학습 활동에서만 생성형 AI 도구 사용을 허용합니다. AI 사용 시에는 과제 제출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① 사용한 도구명 및 버전, ② 사용 목적, ③ 프롬프트 기록(예시: 프롬프트 전문 또는 주요 프롬프트 스크린샷 등), ④ 결과 검증 방법. 교수자가 허용하지 않은 활동에서의 AI 사용 또는 평가의 핵심이 되는 산출물을 AI로 대체하는 행위는 학업윤리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3) 적극통합형

  • 학기 전체에 걸쳐 모든 학습활동에서 AI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AI 활용 역량 자체를 학습 목표로 설정하며, 학생은 AI 사용 과정을 기록하고 결과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과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I의 장점과 한계를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단, 수업 전반에서 적극통합형을 채택하였더라도 동시에 같은 환경에서 학업성취를 파악하는 시험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AI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데이터 분석 과목에서 AI를 활용한 데이터 해석 과정과 그 타당성 검증을 함께 평가하거나, 디지털 마케팅 과목에서 AI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과 함께 AI 결과물의 적절성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강의계획서 표기 예시:
“본 교과목은 학기 전체에 걸쳐 생성형 AI 도구의 적극적 활용을 권장하며, AI 리터러시 함양을 학습 목표에 포함합니다. 모든 과제는 AI 사용 기록(주요 프롬프트, 생성 결과, 활용 방식)과 함께 AI 결과물의 신뢰성, 정확성, 편향성 등을 비판적으로 검증한 분석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I의 장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단,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는 지필 시험에서는 AI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생성형 AI 활용 시 출처 명시 방법

AI 사용여부 공개, 출처 제시, 검증 규칙은 모든 활용 수준에서 지켜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학생은 과제나 제출물에 사용 도구와 버전, 사용 목적, 핵심 프롬프트의 요약, 검증 방법(원전 대조, 문헌 확인, 테스트 실행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ChatGPT 3.5, 2025-09-15. Prompt: … Output used for …; verified via …'와 같은 형식으로 인용을 제시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학습 과정의 투명성과 재현성을 높여, 학문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과제 제출 시 AI 활용 공개(disclosure) 예시
사용 도구/버전 예: ChatGPT vX.X, Gemini, Claude, Copilot 등
사용 목적 예: 브레인스토밍/윤문/디버깅/요약/번역 등
핵심 프롬프트(요약) 예: “X 이론의 주요 차이 3가지 요약”
활용 범위 예: 윤문 30% 반영, 코드 오류 위치 제안 적용
검증 방법 원전 대조, 추가 문헌 확인, 테스트 실행 등
한계·위험 인식 환각 가능성, 편향 우려, 저작권 점검 결과
수업내 AI 정책 준수 여부 수업에 명시된 AI 정책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서명)

운영과 개선: 학기 단위 실행과 평가

[사전 안내 및 운영]
  • 모든 교과목은 강의계획서와 학습관리시스템에 AI 활용 수준을 명시하여 학생에게 사전 안내합니다.
  • 또는 학기 초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논의하여 AI 활용 수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 처리]
  • 수업 시작 전에 AI 활용 수준과 허용 범위, 평가 관련 상세 지침을 명확히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신고: 교수자 또는 관련자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
  • 조사: 위반 정황, 사용 기록, 학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판정: 위반 정도와 의도성을 고려하여 처분 수준 결정
  • 최초 위반 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 과제 재제출, 학업윤리 교육 이수 등 교육적 처분을 우선 적용하고,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성적 조정, 징계 등 엄정히 대응합니다.
[학기 후 평가 및 개선]
  • 학기 종료 후, 학생 설문, 학습성과 분석, 위반 사례 통계, AI 도구 사용 현황 등을 종합하여 해당 학기 AI 활용 정책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 평가 결과를 다음 학기 수업 설계에 반영하여 AI 활용 수준, 허용 범위, 평가 방식 등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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