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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연구윤리

연구윤리(research ethics)는 연구자가 “올바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를 말하며, 연구 수행과 논문을 작성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진실성(integrity)을 확보하고,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나 부적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부정행위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는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경희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연구부적절행위

연구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부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다른 결론으로 유도하는 연구 결과의 왜곡 행위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학계 국내외 학회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연구 대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연구 자료를 부당하게 확보·활용하는 행위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 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경희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동영상 강의

책임있는 연구자를 위하여 1 ~ 4

01. Dear Young Researcher

02. 출판 윤리

03.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실제

04. 이해충돌

<출처 : CRE 연구윤리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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